- 공동주택 복도에서 반복된 반려견 돌진 논란…견주의 관리 의무 어디까지일까
반려견 관리 책임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복도에서 반려견이 반복적으로 달려들고 짖었음에도 견주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동생활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의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복도에서 앞집 반려견인 치와와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며 크게 짖는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앞집은 현관문과 중문, 펫도어를 모두 열어둔 상태였으며, 견주는 반려견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름만 부른 채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처음에는 이웃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결국 견주를 찾아가 공동공간에서는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견주는 "치와와가 얼마나 위험하냐", "같은 반려인이라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며, 반려견의 크기가 아니라 견주의 관리 책임이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크기와 관계없이 견주가 반드시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짖는 행동을 방치할 경우 이웃 간 분쟁은 물론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 관련 법령과 지자체 반려동물 관리 기준에 따르면 견주는 공공장소나 공동 이용 공간에서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와 배려가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