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훔친 뒤 다음 날 다시 방문해 항의까지…경찰, 학생 신원 확인 착수
PC방 금고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범행 후 CCTV를 향해 인사하고, 다음 날 다시 매장을 찾아 업주에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는 지난 24일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과 동전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장 내부 CCTV에는 한 학생이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는 동안 다른 학생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훔친 지폐를 전달받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 범행을 마친 뒤에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운터 인근에는 업주의 가족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범행 장면을 캡처한 CCTV 사진을 매장에 게시했지만, 다음 날 학생들은 다시 PC방을 찾아 "왜 사진을 붙였느냐"고 항의했다. 직원이 지폐를 전달받은 학생 역시 공범이 아니냐고 묻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생들은 지폐 보관함이 잠겨 있자 동전만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장을 나가면서 엄지를 치켜세우며 "넘버원"이라고 외치는 등 조롱하는 듯한 행동도 CCTV에 담겼다.
업주는 피해 금액은 약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범행 이후 보여준 학생들의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사과나 변상 대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현재 업주는 CCTV 영상과 제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 가담 인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절도 범행에 참여했다면 직접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가담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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