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동료에 73차례 협박 문자…스토킹 유죄 실형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6.30 13: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험담 의심해 피해자 부부에 욕설·협박 반복…법원 "누범기간 범행 엄중"

스토킹 범죄가 반복적인 문자와 메신저 전송만으로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 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와 배우자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20260630_132210.png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이틀 동안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모두 73차례 연락을 반복하며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직장을 털어주겠다",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퇴사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 험담을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은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문자나 메신저 연락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협박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협박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 직장동료에 73차례 협박 문자…스토킹 유죄 실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