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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가장한 프로포폴 불법투약…성형외과 의사 실형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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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차례 불법 투약 적발…배우자·의료진도 함께 유죄 선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으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의존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이를 의료기록에서 은폐한 행위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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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호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사의 배우자와 다른 투약자들에게도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간호팀장과 공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15차례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환자는 이미 프로포폴 의존 증상이 있었음에도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제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는 단순히 '수면마취'라고만 기재하고 프로포폴의 품명과 사용량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배우자에게도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다. 배우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으며 다른 병원을 돌며 통증을 과장하거나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는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는 적게는 99회, 많게는 508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사와 의료진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전문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기록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불법 투약을 은폐한 점도 엄중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 목적을 벗어난 프로포폴 투약은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관리기록을 조작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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