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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말 믿고 분신 협박…휘발유 들고 요양원 찾은 50대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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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을 주지 않는다"는 전화에 격분…요양원 직원 위협,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요양원 분신 협박 사건으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말을 사실로 믿고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한 혐의다.

 

캡처.PNG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25분쯤 청주의 한 요양원을 찾아 "분신하겠다"고 말하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로부터 전날 저녁 "밥을 주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는 전화를 받은 뒤 크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요양원 현관 인근에 내려놓은 뒤 라이터를 소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화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치매 환자의 발언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는 요양시설과 보호자가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나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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