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작곡가 성희롱 의혹 제기…문체부 중징계 요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긴급 이사회 개최
음저협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긴급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문체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 지침에 따라 오는 7월 3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위 임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협회 감사직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60대 작곡가 A씨가 여성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 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신고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조치했으며, 피해 직원은 현재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회에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검토와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내부 윤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사안은 내부 조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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