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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금고 털어 1억 훔친 40대…사흘 만에 검거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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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단독주택 침입해 현금·귀금속 절취…경찰, CCTV 추적 끝 서울 PC방에서 체포

빈집 절도 사건이 또 발생했다. 빈집 절도 범행으로 금고에 보관된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캡처.PNG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 동선을 집중 분석하며 추적 수사에 나섰다. 이후 범행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5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도난당한 금품 대부분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범죄는 일반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침입 방법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금고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행의 준비성과 피해 규모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조계에서는 고가의 현금이나 귀금속은 가급적 금융기관이나 안전한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며,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CCTV와 방범장치, 출입문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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