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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하려 원룸 차털이…50대 구속영장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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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현금 절도…후사경 접힘 여부 확인 후 범행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이른바 차털이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비 마련 차털이 범행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차량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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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여러 대에 침입해 현금 약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이동 동선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7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허락 없이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가 확인될 경우 구속 가능성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여죄 여부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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