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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미끼 천억 투자사기…470억 편취 대표 구속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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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간 특판사업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수익 지급한 '돌려막기' 수법

원금 보장 투자사기 사건이 또 적발됐다. 원금 보장 투자사기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캡처.PNG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9년 동안 실체가 없는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가 확인된 금액은 약 470억원으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저렴하게 확보한 대기업 식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특판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사업 수익은 거의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공개적인 투자 모집 대신 기존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 등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계속 늘려 피해 규모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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