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조 표지 사용…법원 "공문서 위조 죄질 가볍지 않아"
포토샵을 이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위조하고 실제 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급기관장 직인과 표지증 내용을 위조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차량에 부착한 뒤 2025년 10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실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공문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고 실제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를 위조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 사용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허위로 제작하거나 타인의 표지증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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