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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행위 만화도 성착취물"…처벌 규정 합헌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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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소지·시청도 1년 이상 징역 대상 유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이미지라도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고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캡처.PNG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헌재는 가상 이미지라고 해서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가상 성착취물 역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반복적인 시청은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쉬워진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표현 방식의 제약이 적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이 가능해 사회적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봤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역시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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