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에서 소란 피우다 귀가 권유에 격분…출동 경찰 밀치고 욕설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7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2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한 뒤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음주 정도와 폭행 경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폭행이 함께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법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과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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