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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처벌"…아청법 합헌 결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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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단…AI 발달로 가상 아동 성착취물 위험성 더욱 커져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I 기술 발달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성착취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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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화상·영상'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배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5년 합헌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역시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유사한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역시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왜곡된 성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어 규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 역시 복제와 재배포가 매우 쉬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형이 비교적 무겁더라도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등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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