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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부실대출 승인 대가로 5700만원…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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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부당대출 승인…법원 "금융 신뢰 훼손" 실형 선고

 부실대출 사건으로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승인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직 은행 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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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대가로 받은 5,749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총 11차례에 걸쳐 약 24억7,100만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범행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브로커 손씨 역시 장기간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출 알선과 금품 수수를 반복해온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미 대출 알선과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시중은행 지점장이 대출 심사 권한을 이용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부실대출을 승인하고 금품을 수수한 금융비리 사례로 평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과 수재 범죄는 금융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대출 과정에 가담한 브로커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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