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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55차례…휴대폰 수리비로 1370만원 챙긴 20대 구속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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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딪친 뒤 “휴대폰 깨졌다” 합의금 요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손목치기’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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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지역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모두 55차례 허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운전자들에게 "충격으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받아낸 합의금은 총 1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여러 차례 사고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손목치기'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금전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설명한다. 피해 운전자들이 신속히 합의를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범행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상대방이 현금 합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합의금과 보험금 편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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