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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도 돌진 참사…40대 엄마 숨지고 딸 중상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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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주장…경찰 사고 원인 조사

 교통사고 참사가 또 발생했다. 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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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역 인근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K7 승용차는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은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충격하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10대 여성과 30대 여성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숨진 40대 여성과 부상을 입은 10대 여성은 모녀 관계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당시 모녀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차량 결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차량 정밀 감식 등을 통해 브레이크 이상 여부와 운전자의 조작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급경사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차량 결함뿐 아니라 운전자 조작 실수, 가속페달 오조작, 제동장치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차량 정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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