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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80대 노부부 15억 피해 막았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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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앱 설치 후 전 재산 송금 직전…경찰 신속 대응으로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80대 노부부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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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지난 17일 고양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노부부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하며 전 재산인 15억원을 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죄 조직은 먼저 동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해 위임장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범행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었다. 범인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하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이 나타나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믿은 노부부는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범인들은 이어 "계좌 자금이 범죄와 관련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전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역예방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해 송금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노부부는 전 재산 15억원을 지킬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악성 앱과 가짜 사이트까지 활용하며 범행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피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은 뒤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피싱범죄 타겟형 예방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여 명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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