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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사고 77차례…보험금 1억5000만원 챙겨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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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 차량·사이드미러 노린 보험사기…30대 2명 검찰 송치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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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총 7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 접근해 충돌을 유도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에는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 기간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장기간의 분석과 추적을 통해 범행을 밝혀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다수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사고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주범인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9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전문가들은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단순 사기가 아닌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범행 규모와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77건 외에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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