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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소음에 앙심 품고 흉기 협박…50대 남성 체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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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저트 가게 점주 위협 후 배회하다 검거…경찰 구속영장 검토

 특수협박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흉기를 들고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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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2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는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해당 매장 주변에 배달 기사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점주를 마주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협을 받은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최고 단계 긴급 출동 체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동안 주변 지역을 집중 수색한 끝에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자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피해자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직접적인 개인적 갈등이 아닌 배달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배경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생활 불편이나 소음 문제라도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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