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록 비밀번호 몰래 확인 후 침입…다른 여성 속옷도 발견돼 구속 송치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옆집 여성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 침입한 뒤 속옷을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발각됐고,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 때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확인해 기억해 둔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확보했다. 해당 봉투 안에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재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반복 범행이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변을 살피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수상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확보된 물품의 출처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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