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정면충돌…어린 자녀도 동승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두 자녀를 차량에 태운 3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남성과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보호해야 할 자녀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당시 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