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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맡긴 지갑서 42만원 증발…경찰 절도 의혹 수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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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보관 중 현금·상품권 사라져…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

 경찰서 분실물 사건, 경찰서 분실물 사건이 또다시 공정성과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분실 지갑을 되찾은 시민이 정작 지갑 속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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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는 한 시민이 길에서 습득한 지갑을 신고했다. 해당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총 42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인 분실물 접수 절차를 진행한 뒤 지갑 주인인 30대 A씨에게 분실물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A씨는 이미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갑은 그대로였지만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담당 경찰관들에게 금품의 행방을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지갑 보관 및 반환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대전경찰청은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현재 수사팀은 분실물이 접수된 이후 반환되기 전까지의 보관 절차와 관리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단순 관리 소홀인지, 횡령 또는 절도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분실물은 경찰관서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횡령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이 신뢰하고 맡긴 분실물이 경찰 보관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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