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조직원 모집·관리 역할 인정…43억 투자사기 범죄단체 활동 대가 치렀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가 또다시 법원의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고 투자 사기 범행에 참여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구축한 대규모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었다. 조직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김씨는 2023년 말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행에 가담했다.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조직 내에서 단순 참여자를 넘어 한국인 조직원 모집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국내 인맥을 활용해 모집책과 영업팀원을 조직에 끌어들였고, 캄보디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며 조직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영업팀원 모집 시 인당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고, 범죄수익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범행은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공모주 투자와 고수익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투자라고 믿고 자금을 송금했지만, 돈은 그대로 범죄조직의 수익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약 43억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죄수익 구조 속에서 활동한 점을 근거로 범죄단체 활동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통화 녹취와 수사 자료를 토대로 김씨가 조직을 "우리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스로 범죄단체 일원임을 인정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외 범죄조직에 단순 가담하거나 조직원 모집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공범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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