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12명 불법촬영·증거인멸 시도까지…법원 “신뢰 저버린 중대한 범죄”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사건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사건은 대표 자리에 있던 40대 남성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A씨는 대표로 등록된 상태에서 차량 기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직원들이 화장실 내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해 저장장치와 자료를 삭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무겁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카메라와 SD카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과 축소 진술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신뢰하는 관계였음에도 수개월 동안 범행 대상이 됐다"며 "화장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되거나 촬영 시도가 이뤄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어린이집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직장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지적한다. 특히 사용자나 관리자 지위에서 이뤄진 범행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평가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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