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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버리고 이사 간 친모…항소심도 집행유예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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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 끊어…법원 "아동 방임 책임 무겁다"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떠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 방임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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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 16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사 이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했으며,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아동은 집주인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3일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해야 했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의 돌봄이 절실한 미성년자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친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아들은 갑작스럽게 가족과 분리된 채 홀로 생활해야 했다. 당시 주변의 신고가 없었다면 방임 상태가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방임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여러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과 생활고에 시달려 온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양육 책임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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