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보안 위한 설치인가, 이웃 감시인가…아파트 도어캠 법적 기준은 촬영 범위
현관 도어캠 논란, 현관 도어캠 논란이 공동주택 이웃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 예방과 택배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입주민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상단에 설치한 도어캠 때문에 옆집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입주민은 도어캠이 자신의 현관 앞 공간과 엘리베이터 방향만 촬영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웃집 현관은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집 주민은 현재 촬영 범위와 관계없이 카메라 각도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촬영 여부와 별개로 감시받는 느낌 자체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는 공동주택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 이미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자신의 현관문 앞 공간이 촬영될 가능성만으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어캠 설치 자체보다 촬영 범위와 저장 방식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자신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어캠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카메라가 이웃집 현관이나 출입 동선, 사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이웃집 출입 상황이 지속적으로 촬영되도록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공동현관이나 복도 일부가 촬영되더라도 이웃집 현관이 식별되지 않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이 차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서 도어캠을 설치할 경우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웃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 절도,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보안 목적의 도어캠 설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분쟁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현관 도어캠 논란은 개인의 안전권과 이웃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하는 문제인 만큼, 촬영 범위와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호 배려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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