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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 소변 2차례…경찰 “재물손괴 아니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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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분노했지만 입건 불발…경찰 “세척으로 원상회복 가능”

 차량 소변 재물손괴 논란, 차량 소변 재물손괴 논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두 차례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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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승용차 운전석 문 부근을 향해 소변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 동일한 차량을 향해 한 차례 더 소변을 본 뒤 현장을 떠났다. 차량에 남겨진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재물손괴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효용이 침해되거나 기능이 상실되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해야 한다. 경찰은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을 통해 제거 가능하고 차량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 역시 단순 오염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소변이 급해 참지 못했고 차량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노상방뇨는 공공장소의 위생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불쾌감이나 오염을 넘어 실제 재산적 가치나 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차량에 소변을 보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와는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형사법상 범죄 성립 기준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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