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영상 협박·폭행·스토킹 인정…피해자 "처벌 너무 가볍다"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장기간 통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피해 여성 A씨는 지인 모임을 통해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을 유명 다단계 업체의 고위 직급자이자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B씨는 SNS 컨설팅을 제안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B씨의 행동은 달라졌다. B씨는 성관계 과정과 모텔 출입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촬영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B씨는 나체 사진 촬영과 협박, 폭행을 반복했고 남편과 자녀에게 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공포심 속에 사실상 통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이혼 후 자신과 함께 살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이용해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와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촬영 당시 일정 부분 동의가 있었고, 촬영에 대한 불만 표시 역시 명확한 거부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나 불륜 관계라는 사적 영역에서도 영상 촬영과 협박, 스토킹이 결합될 경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통제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사건 전반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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