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확보 명분 인정 안 돼…인격권 침해에 국가 83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건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A씨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했고, 해당 사진은 단속팀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알몸 사진이 촬영·전파됐다며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 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속 당시 A씨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없었고, 긴급하게 촬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다.
특히 나체 상태 자체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며, 촬영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행위 역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경찰의 촬영 및 공유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배상액을 소폭 상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범죄 단속 과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증거 수집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나는 촬영이나 정보 공유는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인권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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