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들 조롱·폭언에 격분…정작 학생들은 처벌 없이 논란
학생 흡연 문제와 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맞물린 사건이 발생했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제지하던 아버지가 욕설과 조롱을 듣자 이를 지켜보던 지적장애 아들이 흉기를 들고 나와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주택가 담장 주변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인근 주민인 50대 A씨가 밖으로 나와 흡연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리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A씨를 향해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집 안에서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은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A씨가 즉시 아들을 제지해 흉기를 빼앗았고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조롱은 계속됐다. A씨는 학생들이 "칼을 들고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 취지의 비아냥과 욕설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흉기를 들고 나온 장애인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흡연 문제를 넘어 주거지역 청소년 흡연과 주민 갈등, 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으로 불편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싶어도 보복이나 시비가 걱정돼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흉기를 소지한 채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장애 여부와 사건 경위, 범행 동기 등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흡연 문제와 공동체 갈등이 방치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범죄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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