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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사실혼 파탄 논란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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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수영장에서 목격한 남편의 행동…아내는 홀로 귀국, 위자료 청구 가능성 제기

 신혼여행 외도 논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식을 마친 직후 하와이 신혼여행 중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내가 혼자 귀국했다는 사연이 소개되면서 사실혼 파탄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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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성이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여러 조건이 만족스러워 만난 지 약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물놀이를 한 뒤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보이지 않아 주변을 찾던 중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과 가까운 신체 접촉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남편을 현지에 남겨두고 혼자 귀국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결혼식은 마쳤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연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한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됐다면 결혼식 비용과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시작되지 못했거나 애초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물이나 예단 반환 문제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연은 결혼 직후 발생한 신뢰 훼손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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