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당포 사장 행세하며 31명 속여…가짜 귀금속 내세운 대규모 돌려막기 사기
92억 사기, 92억 사기 사건으로 지인 수십 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와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인 31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45차례에 걸쳐 약 9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귀금속을 활용해 실제 고가 담보물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들로부터 금이나 보석을 담보로 맡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활용됐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신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환한 금액 역시 새로운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액이 반환된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월 3% 이자처럼 시중 금융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지인 소개나 담보물 제시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자금 운용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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