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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앞 2시간 잠복…음란행위 남성 CCTV에 덜미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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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문밖에서 엿듣고 음란행위까지 벌인 30대 남성. CCTV 설치 직후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수시간 동안 잠복하며 내부를 엿듣고 음란행위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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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피해 여성은 새벽 시간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폰 너머의 낯선 남성은 시끄럽다며 항의했고,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이후 불안감이 커졌고, 며칠 뒤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직후 충격적인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귀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관문 방향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현관문 앞에서 음란행위까지 벌였고, CCTV를 발견한 뒤 급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며칠 전 새벽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인물과 동일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남성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입주민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거주지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겁을 줄 의도는 없었다"거나 "혼자 즐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는 스토킹이 아닌 단순 사생활 침해 수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접근 금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어 이사를 해야 했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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