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기업·국가기관 폭파 예고까지. 경찰이 허위 협박범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 작성자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공연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상대로 약 22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협박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공연장 주변에 대한 수색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현장 대응 비용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테러 협박과 허위 신고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BTS 공연 협박 사건 외에도 카카오와 KT, 강남역, 주요 기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피의자들에게 약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주요 국가시설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도 약 1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허위 폭파 협박은 단순 장난이나 인터넷상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순찰 인력 등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고, 시민 대피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연장이나 역사, 기업 본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대규모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수사기관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공공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폭파 협박이나 테러 예고 행위가 공중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협박과 허위 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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