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신고 못해"…폐가 무단침입 공포 유튜버 논란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5 08: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조회수를 위해 폐가와 빈집을 무단 출입하는 공포 콘텐츠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와 빈집 관리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폐가와 흉가를 찾아다니며 공포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폐가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images.jpg


최근 일부 유튜버들은 사람이 사망한 뒤 방치된 빈집이나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튜버는 강원도의 한 빈집에 허가 없이 들어가 수시간 동안 심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라거나 "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됐고,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죽음을 콘텐츠로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공포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제작자들은 더욱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 위해 폐가나 폐건물, 흉가 등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촬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의 허락 없이 폐가나 빈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입을 위해 자물쇠를 부수거나 창문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 유명 유튜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폐건물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속과 처벌에 한계도 존재합니다.


빈집 상당수가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리 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국적인 빈집 증가 문제를 지목합니다.


현재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와 안전사고, 무단 침입 등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정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치된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죽은 사람은 신고 못해"…폐가 무단침입 공포 유튜버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