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50대 여성. 법원은 장기간 사생활 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에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문자, 위치정보를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남성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과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된 뒤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상대방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동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 5개월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문자와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의 마이크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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