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한 환자…2심 “병원 과실 없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5 08: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응급실 기관 삽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 1심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 치료를 받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mages.jpg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환자 유족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2019년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의식 저하와 심한 빈호흡 증상이 나타나자 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관 삽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자발순환은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시행했고 약물을 과다 투여했으며 경과 관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의 경과 관찰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관 삽관 전후 일정 시간 동안 활력징후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에 약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 상황에서는 기록 작성보다 환자의 생명 유지와 신속한 처치가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시간대에 활력징후 기록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관 삽관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필요한 응급조치였으며, 심정지 역시 의료진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약물 부작용 가능성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인정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진의 재량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한 환자…2심 “병원 과실 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