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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만% 이자 뜯고 허위 고소까지…외국인 노린 불법 대부업 적발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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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금리 불법 대출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온 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허위 고소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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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 동안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 남성은 최근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최대 연이율 73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최근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최대 연이율 2만9200%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불법 고금리 대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물을 훔쳐 갔다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대부 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민 뒤 형사 고소를 이용해 채무자들을 압박하며 채권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 규정이 형사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 반환 청구 자체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나 카지노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허위 고소를 결합한 범죄 수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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