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어려진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가 적발됐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8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고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인 사례가 적발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된 인물이 등장해 특정 제품을 섭취하면 젊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화학물질의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조했고, 피부 개선과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광고에 등장한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닌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판매된 제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비타민C와 효모 등이 포함된 일반식품이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광고에 의사나 전문가를 등장시켜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광고 역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러한 광고를 지속하며 약 65만 개 제품을 판매했고, 매출 규모는 8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를 삭제 조치했으며 업체 법인과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광고 속 인물의 신뢰성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제품 유형과 식약처 인증 여부,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 광고와 기만적 마케팅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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