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과 갈등 끝 보육실 점거까지…법원 “업무방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 출근해 보육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방실수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원장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부모 민원까지 발생했고, 원장은 A씨에게 일정 기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자택 대기 첫날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해 보육 업무를 이어갔다. 원장이 이를 제지하자 보육실 문을 막고 원장을 밀쳐내는 한편, 원아를 안은 채 바닥에 앉아 버티며 업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원장실이 평소 교사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자신의 행동은 부당한 자택 대기 조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장실이 독립된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목적의 서류 열람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육실을 점거하고 원장을 밀어낸 행위 역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교부 문제나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노동청 신고나 민사 절차 등 적법한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갈등이나 노동분쟁이 존재하더라도 자력구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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