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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방치 논란…검색창은 여전히 열려있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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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유죄 판결 내렸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여전히 접근 가능

 자살을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여전히 손쉽게 검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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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미 자살유발정보로 판단해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특정 정보가 일부 수정됐음에도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과거 실제 자살 사건과 연관된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게시물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문이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되더라도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한 내용이 재생산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행위에 대해 자살예방법 위반 또는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신고와 삭제 실적은 엇갈리고 있다. 관련 기관 통계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했지만 삭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 확산 속도를 제도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 정책이 단순한 사후 삭제를 넘어 검색 단계에서의 노출 차단과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리 책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동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동일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복제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상 유해정보 관리 체계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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