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5명 포함 11명 얼굴 합성·유포 혐의…피해 교사들 “평생 공포 안고 살아야”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고려할 수 있지만,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교사 5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대상으로 35차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교사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며 교육 현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딥페이크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가 밀려온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 교사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 삭제가 어렵고 평생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A군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만큼 교화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지인 등 실존 인물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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