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문자·사진 확보한 남편의 고민…법원은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한 뒤 이를 손해배상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8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에 의심은 커졌지만 쉽게 추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알림을 보게 됐다. 화면에는 특정 남성으로부터 온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돼 있었다.
A씨는 충격을 받은 채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메시지와 사진, 통화기록, 호텔 예약 문자 등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외도 여부보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고소하겠다"며 "당신이 모아둔 자료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부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기기를 몰래 열람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비밀침해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의 경우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증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로 인정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도 정황을 발견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한 자료의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단 녹음이나 위치추적, 계정 해킹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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