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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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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이어 여성 상해까지…3개월간 초소형 카메라 설치 범행 드러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반복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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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6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여성 이용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분석 결과 문제의 물질은 접착제가 아닌 캡사이신 성분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범행도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발생 전 약 3개월 동안 해당 여자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휴지에 묻은 물질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촬영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여성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까지 이어질 경우 죄질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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