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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소' 논란 빽다방 점주,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적발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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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쪼개기 운영으로 수당 미지급…고용노동부 형사입건 검토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까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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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점포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점주는 과거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독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동일 사업주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한 점이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49명의 근로자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된 임금 규모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관련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업종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해 유사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장 분리 운영은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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