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사 3명·일병 1명 사망…인권위, 자살예방 시스템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발생한 장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복무환경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같은 부대 소속 여성 하사의 사망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이었으며 하사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특히 여성 하사를 포함한 3명이 동일 대대 소속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생전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반복적인 야간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복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대는 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단은 사건 발생 이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은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부대가 자살 예방 조치와 취약 장병 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기제 부사관의 경우 복무환경과 진로 불안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살 사건 발생 시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단장에게는 부대 내 자살예방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는 군 내 정신건강 관리와 장병 복지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병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사 사건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