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곳 감독 결과 임금체불·불공정 근로계약 무더기 확인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을 계기로 실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노동절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근로자 87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도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정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수당 미지급, 휴일 출근 강요, 조기 퇴근 시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컨설팅과 노동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센터와 학교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금 삭감이나 위약금 부과와 같은 불공정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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