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인정…통상해고 판단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간호사 등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병원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남대병원은 위탁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는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기 위해 계약 연장을 추진했지만 끝내 수탁자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병원 측은 2023년 말 사업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이후 병원은 공식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근로자들은 이번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이 사실상 다른 요양병원과 통합 운영되고 있어 폐업 자체가 형식적인 위장폐업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병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일 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광주시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전남대병원 산하 다른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 자체가 폐업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사업 종료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수탁계약 종료와 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한 공공기관 위탁운영 종료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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