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324% 고금리 수취 후 반환했어도 범죄수익 인정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나중에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6월 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천77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채무자에게 3천4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8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8천250만원을 변제받았다. 적용된 이자율은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한 연 324%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초과이자를 포함한 약 5천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했으나, 법원은 이를 추징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범죄수익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죄수익은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뒤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추징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소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 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별개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고금리 불법 사채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초과이자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추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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