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5대 거래소 공조로 9억5000만원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경찰청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와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피싱 관련 데이터를 거래소에 제공한다. 거래소는 해당 정보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반영해 의심 계정과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대포통장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와의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실제로 경찰은 올해 *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싱 범죄와 연관된 거래소 계정 4215개를 차단했고,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거래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거래소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해 수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와 피해구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수사기관 사칭, 코인 투자 권유 등은 대표적인 피싱 범죄 수법이라며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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